[기고]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못해

김승동 승인 2021.10.20 08:32 | 최종 수정 2021.10.20 08:34 의견 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돼 최고(催告)했음에도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다시 그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보험계약 부활이라고 한다.보험계약의 부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하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번에 납입해야 한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도 가능하다. 보험약관에서는 이것을 특별부활이라고 부른다.

특별부활은 보험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적용된다. 강제집행은 흔히 말하는 경매절차로 이해하면 쉽다. 담보권실행은 이를테면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체납처분절차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행해지는 집행절차다.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지 않은데도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추심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해지환급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무의미해지므로, 보험계약자 채권자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07다26165 판결).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적용 범위는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을 정하고 있는 탓이다.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자가 지급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정리하자면 보험가입자의 채권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강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라는 의미다.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보장성보험에 관한 채권의 압류금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2011년 7월 1일에 신설, 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위의 시행령 제3호에 따라 보장성 보험인 경우 그 해지환급금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압류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4호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해지환급금에 대하여는 150만원이하의 금액에 한하여만 압류가 금지되고 150만원을 초과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압류 할 수 있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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