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덤프트럭 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금 지급 불가...이유는

김승동 승인 2021.11.29 07:18 의견 0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A씨는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가입해둔 보험을 확인, ‘교통상해 사망 관련 특별약관’을 통해 상해사망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덤프트럭은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상품 중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통상해 사망 관련 특별약관’이 있다.

교통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이다. 교통상해는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경우다. 약관상 교통의 뜻은 사람이 오고 가다가 다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통수단은 여객 등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이동수단은 자동차다. 그러므로 교통수단은 자동차와 기타 교통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나뉜다.

교통사고는 통상 도로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도로 위에는 꼭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장비 등도 다닌다.

트럭지게차(바퀴로 움직이는 지게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빈 덤프트럭은 흔히 마주치는 중장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반드시 도로에 다니는 교통수단을 자동차로 국한하지 않는다. 트럭지게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자동차사고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9종에 대해서도 자동차로 구분한다. 이에 교통상해 사망 관련 특별약관에서도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9종에 대해서는 모두 자동차로 취급한다.

다만 건설기계를 교통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이동할 때로 국한된다. 작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교통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교통상해 사망 관련 특별약관에서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작업수단으로 사용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상품 약관에는 건설기계를 활용 하역작업, 기계설치작업, 수선작업, 점검작업, 정비나 청소작업 등의 경우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구분하지 않는다.

농기계도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운기로 도로를 이동하는 경우다.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구분하며, 교통상해 사망 관련 특별약관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다.

반대로 경운기를 작업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해당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보험 약관은 그 자체로 상품이다. 보험회사가 어떤 경우에 건설기계나 농업기계를 교통수단으로 정하고 있는지는 결국 약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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