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여성 A씨는 피부과에 갔다가 하지정맥류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진찰실에서 나오니 상담실장이 하지정맥류 및 미용 시술 관련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을 권했다. A씨는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청약서에 서명했다.

A씨 예시는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높아지며, 어쩌면 가입자인 A씨까지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약국·요양시설 등도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지=쳇GPT]


현재도 A씨 예시와 비슷한 사례가 많죠.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B피부과 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예방차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권한 게 문제의 핵심이죠. 이 과정에서 수술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겼습니다. 다만 이 보험사기 혐의에서 설계사 C씨가 예시의 상담실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그동안 손해보험 상품으로만 국한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를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내달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죠. 이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생활 밀착형 보험 확대’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죠.

간단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소액·단기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을 판매하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핸드폰보험을 판매하는 것이죠.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취급하는 건 통상 ‘미니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구조가 단순한 상품이죠.

병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미니보험’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율이 낮을 수 있어요. 또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피해정도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질병을 진단하는 의사와 환자가 말을 맞추면 얼마든지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질병을 확인했음에도 확진처리 등 문서를 남기지 않고, 보험가입부터 권할 수 있다는 우려죠.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또 작정하면 한동안 이런 혐의를 잡아내기도 쉽지 않죠.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간단보험대리점을 확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공감해요. 생활밀착형 보험 시장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부작용이 있다면 신중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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