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손해율가정 산출 및 적용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보험부채 평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 실무 작업반은 이달 중순 손해율 가정 실무표준 수정안을 배포, 전일(24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기사: [단독] 보험부채 평가, 손해율 실무표준안 마련...업계 “현실적 보완 필요”]

[사진=언스플래시]

이번 실무표준안은 보험사가 보험부채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손해율가정 산출 기준과 적용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신규 보험 보장 항목의 손해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나치게 낮은 손해율 적용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무 작업반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참여했다.

우선 회사는 위험속성에 따라 위험담보별 관계도를 문서화해야 한다. 가령 암 담보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유방암 등 세부 암종별 발생률을 구분해 관리하는 식이다. 보장 담보뿐 아니라 의료행위(진단·수술·입원 등)나 고지유형(표준체·간편고지·건강고지 등)에 따른 구분도 포함된다. 작성시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의 관계도를 참고할 수 있다.

산출단위 세분화 여부는 ▲최근 5년 이상 경험통계 보유 ▲경과년도별 사고 건수 50건 이상 또는 평균 100건 이상 등 통계적 충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위험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분할 경우에만 별도 단위로 산출할 수 있다. 정한 산출 단위는 매년 일관되게 적용하고, 3년 이하 검토 주기로 문서화해야 한다.

신규 담보는 경험통계가 5년 이상 집적되기 전까지 독립적 가정 산출이 불가능하다. 대신 기존 유사 담보의 손해율가정을 준용하거나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업통계가정을 활용해야 한다. 유사 위험담보가 없거나 해외 등 외부 통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소 100% 이상의 손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100% 적용시 최종 관찰 경과기간 손해율이 100%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달라진다.

신규 담보 통계가 3차년 이상 집적되고 최종 관찰 경과기간 손해율이 회사가 설정한 신규 담보 손해율가정 수준(100%)에 미달하면 최종손해율을 100%로 설정하고 이전 기간은 직선보간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반대로 최종 관찰 경과기간 손해율이 100% 이상이면 이후 기간에도 해당 손해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컨대 뇌출혈 담보의 3차년 손해율이 87.9%에 그친 경우 4차년부터 12차년까지 직선보간을 통해 매년 손해율을 높여 13차년에는 100%가 되도록 한다. 반면 뇌경색 담보의 3차년 손해율이 110.3%로 100%를 웃도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도 동일한 수준(110.3%)을 유지한다.

통계량이 부족한 구간은 보정 절차를 거친다. 신뢰도 기법을 통해 산업통계나 상위 산출단위 통계를 가중평균하거나, 직선보간·보외 방식으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

이번 표준은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참고자료로, 법규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다만 업계 전반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계리적 가정 산출의 임의성을 줄이고 보험사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업계는 연말까지 실무표준안을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가정은 보험부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며 “이번 정비로 보험부채 평가 신뢰도를 높이고 지급여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은 보험사의 손해율 산출에 대해 보수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실제 적용 시뮬레이션, 산업통계 활용 한계, 보험계약마진(CSM) 영향 분석까지 담겼다면 실무적으로 더 강력한 지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