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를 위한 손해율가정 실무표준안이 마련됐다. 이번 표준안은 보험사가 부채 평가시 사용하는 손해율 가정의 산출 기준과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 실무 작업반은 ‘손해율가정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실무표준안’을 업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안은 앞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손해율가정 개선안’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아래서 재무정보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제무건전성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언스플래시]

실무표준안은 손해율 가정을 산출할 때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산출 단위를 구분하도록 했다. 한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단위를 구분하지 않는다. 신규 담보의 경우 유사 위험담보가 있으면 유사 담보 손해율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유사 담보가 없으면 산업통계를 사용하거나 손해율을 100%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경과기간이나 도달연령별 통계적 충분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뢰도 기법, 보간·보외 기법 등으로 보정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표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방법을 적용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산업통계를 그대로 적용할 시 실제 손해율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 실적손해율과 비교·보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산출 과정을 문서화하도록 한 규정이 중소형 보험사에 실무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회사 규모와 상품 특성에 따라 문서화 수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무표준안은 감독규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감독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일관된 해석을 위한 예시 제공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표준안의 확정 적용이 올해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이번 표준안은 손해율 가정을 산출할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것들에 대해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현재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 단계로 구체적 방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확정안은 감독당국이 결정해야 하는데 최근 조직 개편 등으로 연내 확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