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보험 가입설계시 서면동의를 중단하고 전자서명 방식으로만 동의를 받기로 했다. 서류 출력과 보관 등 설계사와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14일 농협생명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가입설계 서면동의를 전면 중단한다. 이에 가입설계 동의는 앞으로 전자서명으로만 가능해진다.

[이미지=NH농협생명]

농협생명 관계자는 "설계사가 외부에서 신규 고객을 만날 경우 사무실에서 서류를 출력해 현장에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도 불편해 이를 개선하고자 서면 방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이 사용을 줄이는 만큼 환경 보호에 기여해 ESG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협생명은 전자서명 이용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고객의 별도 요청 없이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농협생명은 해당 시간대에는 전자서명도 아예 불가능하도록 방침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회사 방침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하되 고객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추세는 맞지만 고령자 등 일부 소비자는 종이 서류에 서명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행법상 서면동의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편을 느낀다면 회사도 기존 방식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