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결산 공시에 '예외모형'을 적용했지만, 이를 상품 프라이싱(보험료 산정)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프라이싱에까지 예외모형을 적용할 경우 경쟁사들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해 결산 공시에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예외모형을 적용했다. 보험업계에선 유일한 사례다. 예외모형은 금융당국이 권고한 '원칙모형'보다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는 방식이다.

[사진=롯데손해보험]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프라이싱에도 예외모형을 적용하면 경쟁사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이달부터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한 경쟁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 보험계리 전문가는 "예외모형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원의 몫이 될 것"이라며 "금감원으로선 최저 보험료 적용이나 세제 불이익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이슈가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가 프라이싱에도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이익 개선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장 점유율 확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손보는 건전성과 수익성 개선이란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어 예외모형을 적용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홀로 예외모형을 상품 프라이싱에도 적용한다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롯데손보는 현재 상품 프라이싱에도 예외모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롯데손보의 당기순이익은 242억원으로 전년(2856억원) 대비 91.5% 급감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154.6%로 감독당국 권고치를 간신히 넘겼다.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이 비율은 127.4%로 낮아진다.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329억원으로 적자 전환하게 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결산 공시에 예외모형을 적용했지만 보험료는 상승했다"면서 "이에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약해졌기 때문에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