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내세워 자사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브로슈어를 배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롯데손보 측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브로슈어가 공유되고 있다. 해당 브로슈어에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펀더멘털과 경영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지속 가능성 또한 우려할 사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지=설계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브로슈어(위)와 금감원 보도설명자료(아래)]

브로슈어는 지난달 중순 롯데손보의 재무 건전성을 문제 삼은 한 언론 보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설명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 보도설명자료에는 롯데손보 측이 언급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당시 설명자료에서 "롯데손보 등 보험사의 지난해 결산이 진행 중이며 개별 회사의 자본 확충 필요 여부와 시기 등은 결산이 마무리 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을 뿐이다. 즉 롯데손보의 재무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없다.

업계에선 최근 MG손해보험의 청·파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롯데손보에까지 시장 우려가 미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험설계사 커뮤니티에선 롯데손보가 MG손보와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해당 브로슈어 내용과 유사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브로슈어의 제작 방식과 품질로 보아 단순히 설계사 개인이나 지점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결산에서 무‧저해지환급형상품 해지율 가정에 대해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적용한 보험사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154.6%를 기록했다. 타사와 동일한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이 비율은 127.4%로 하락한다.

이는 향후 완화될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1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킥스비율 권고 수준을 현행 150%에서 최대 20%p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웃돌며 자본 건전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해명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브로슈어는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