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최대주주 빅튜라가 지난해 인수금융을 차환하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조항을 1개월 만에 정정해 논란이다. 단순 기재 실수라는 게 빅튜라 측 설명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빅튜라는 지난해 10월 기존의 인수금융을 차환하면서 신한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와 주식근질권설정(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제출된 보고서에는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EOD 조건으로 담보유지비율 125% 이상 준수 조항이 포함됐다.
EOD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가 대출 만기 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미지=빅튜라의 주식근질권설정 계약 EOD조건 변동 전(위)과 후(아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빅튜라가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전량(77.04%)인 약 2억3908만주다. 이들 주식을 담보로 빅튜라는 46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최초 보고서대로라면 롯데손보 주가가 2430원 이상 유지돼야 EOD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4650억원×125%=5812.5억원, 5812.5억원/2억3908만주≒2430원). 즉 주가가 이보다 낮아지면 최종적으로 채권단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이미 롯데손보 주가는 2200~2300원대에 머물렀다. 최초 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면 보고서 제출 시점에 이미 EOD 사유가 발생한 셈.
약 1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빅튜라는 정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정 보고서엔 EOD 조건이 담보유지비율에서 지급여력비율 125% 이상으로 변경됐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EOD 조항이 발동되자 채권단과 협의해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사 인수합병(M&A) 전문가는 "원리금 회수가 중요한 채권단 입장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보다는 재무건전성을 반영한 지급여력비율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주가가 최저점이라고 판단했다가 하락하자 채권단과 협의해 보다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빅튜라 측은 단순 기재 오류란 설명이다.
빅튜라 관계자는 "통상 인수금융에서 담보유지비율을 조건으로 두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이 단순 실수로 담보유지비율이라고 오기한 것"이라면서 "계약의 실질이 바뀐 게 아니므로 금감원과 협의해 문제 없이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애초에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려 했지만 실수로 담보유지비율을 기재해 수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159.8%, 경과조치 적용 전 128.7%다. 전일(4일) 종가 기준 주가는 1766원을 기록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결산 실적에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에 예외모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 보험사로 꼽힌다. 무저해지보험 비중이 큰 만큼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로그-선형 모형) 적용시 지급여력비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는 예외모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