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빅튜라, 롯데손보 지분 담보 4650억 조달…'EOD 경고등'

K-ICS비율 125% 미달시 'EOD 발생'
올해 6월 K-ICS비율 173.1%, 지속 하락 중
지급여력비율 개선·자본확충 난항 예상

여지훈 승인 2024.12.16 06:30 | 최종 수정 2024.12.16 06:36 의견 0

롯데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대주주 빅튜라가 롯데손보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게 배경이다.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시 채권자에 의한 대규모 주식 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최대주주 빅튜라는 지난 10월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와 주식근질권설정(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롯데손보 주식 약 2억3908만주로, 상장주식 수의 77.04%에 달한다.

빅튜라는 이를 통해 총 4650억원(선순위 대출 3750억원, 중순위 대출 9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자율은 선순위가 7.0%, 중순위가 10.0%로 책정됐다. 이번 대출로 빅튜라가 지급해야 할 이자만 연 352.5억원이다.

참고로 지난 13일(금) 종가 기준 롯데손보의 시가총액은 6346억원이며 빅튜라의 지분(77.04%) 가치는 4889억원이다. 지분가치 9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 받은 셈이다.

[이미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문제는 EOD 발생 조항이다. 해당 계약에는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을 125% 이상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EOD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시 채권자가 대출 만기 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롯데손보의 K-ICS 비율이 125% 아래로 내려가면 신한은행 등이 빅튜라에 즉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EOD 사유가 발생해도 대출금 회수가 즉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채권단 협의를 통해 부채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채무조건을 재조정할 수도 있는 것.

하지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설정된 만큼 대량 매각이 현실화되면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6월 기준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은 173.1%다. 지난해 말 213.2%에서 올해 3월 말 184.0%로 급락한 뒤 또 한 번 하향된 것. 앞서 롯데손보는 새 건전성제도 시행에 따른 재무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보험리스크(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리스크) 증가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지난 6월 기준 139.1%로 더욱 떨어진다. 법적 기준인 100%는 넘지만 금감원 권고치(150%)엔 크게 미달한다. EOD 발생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만큼 빅튜라로선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 제고가 시급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 자본 감소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보험연구원은 금리 1%P 하락시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이 30%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부담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수적 해지율을 적용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무·저해지 상품 비중이 크고 그동안 낙관적 가정을 적용해온 롯데손보의 CSM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급여력비율도 악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자본 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 IB업계 전문가는 "향후 롯데손보보다 재무건전성이나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들의 자본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포트는 빅튜라에 EOD 발생과 관련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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