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근에서 보험도 팔아? 알고보니 불법이네

심의받지 않았다면 '금소법 위반', 받았다면 '심의필' 기재해야

여지훈 승인 2024.12.06 06:17 의견 0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업무광고가 성행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년째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뉴스포트 취재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불법 업무광고를 올리는 설계사들이 다수 확인됐다. 당근마켓 사용자가 태아보험 등 보험상품 가입을 문의하면 상담해주겠다며 댓글에 본인 연락처나 명함을 남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 업무광고 대부분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받은 심의필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지=당근마켓 업무광고 갈무리]

금소법에서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설계사가 보험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거나 '필요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식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도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보험설계를 위한 상담을 유인하는 것은 금소법상 업무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업무광고는 법령상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GA와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업무광고를 올리기 전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TV·유튜브 등은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보험협회 규정상 심의를 받았다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심의필을 표시해야 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TV, 라디오 등 심의필 표시가 불가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심의필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면서 "업무광고의 경우 심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심의필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 4월부터 네이버 지식인 답변 게시물에도 보험광고심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담 등을 이유로 본인의 연락처나 관련 페이지 연결 URL을 보내기 위해선 준법감시인으로터 심의필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협회가 네이버 지식인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험설계사가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일일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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