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보, 출범 후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착오송금 걱정 끝!"

'100원 미만 보험료' 착오송금 회수비용 관련 보장
"첫 배타적사용권 회득에 의의...소비자편익 제고 상품 개발할 것"

여지훈 승인 2024.09.24 16:27 | 최종 수정 2024.09.24 16:36 의견 0

신한EZ손해보험이 출범 이래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 과정에서 차감되는 회수비용을 보장하고 반환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평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EZ손보는 전일인 2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착오송금회수비용보장 보험'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피보험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차감하는 회수비용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지=신한EZ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운영 중이다.

착오송금을 한 사람이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면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료, 인지대, 송달료, 지급명령 등 행정·소송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통상 착오송금반환절차에서 발생하는 회수비용은 착오송금액의 4~10%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령 2000만원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회수 관련 비용은 수취인의 자진 반환시 약 70만원,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까지 갔을 경우 2배 이상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착오송금회수비용보장 보험은 10원가량(300만원 한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이 회수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신한EZ손보는 예금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고객이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도 없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착오송금인에게 전액 선지급하고 신한EZ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신한EZ손보가 회수비용을 예금보험공사에 보상하는 구조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디지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착오송금 거래가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비용을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액수가 작은 만큼 매출보다는 첫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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