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상속세 완화 예고, 종신보험 판매에도 영향
종신보험 판매컨셉 변화 불가피, 상속세 재원마련↓ 저축성 강조↑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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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9:54 | 최종 수정 2024.07.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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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영업전략 선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세 경감을 위해 세율 및 과세표준 체계를 완화한 게 배경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보다는 저축성기능을 강조한 영업방식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은 상속세 부과시 자녀공제금액을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50%)보다 10%P 낮춘 40%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녀공제금액 변경은 2016년 1월 이후 9년만, 세율 과표 변경은 2000년 1월 이후 25년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연말경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시행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시 국민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생명보험사들의 기존 영업방식이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간 상당수 생보사가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소개해왔기 때문. 삼성생명(더착한종신), 미래에셋생명(헤리티지종신), 메트라이프(모두의종신) 등이 대표적이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세 부담 경감책으로서 종신보험의 효용성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니즈가 감소하면서 종신보험의 저축성 컨셉 판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그간 상속종신보험을 팔아온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부유층에겐 세금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고유재산으로서 의미가 있고 중산층에겐 장례비용 등에 쓰일 현금성 목돈으로 여전히 유의미할 것"이라며 "계층을 막론하고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으므로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현행 상속세 인정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일괄공제(5억원)와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했다. 자녀가 1명만 있어도 최소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녀가 2명이라면 다른 인적공제를 제하더라도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를 적용한다.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현행 과표 30억원 초과 구간은 사라질 예정이다. 또 최저세율(10%) 과표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최고세율은 내리고 최저세율 과표구간을 상향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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