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르면 상반기...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논란 '종결'

기재부 "이르면 3개월 내 예규 발표"

여지훈 승인 2024.03.12 10:33 | 최종 수정 2024.03.12 11:04 의견 0

상반기 내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논란이 종결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3개월 내에 관련 세법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19일 국세청으로부터 단기납종신보험 관련 예규 신청을 받고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8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단기납종신보험 관련 서면질의를 받았다. 보험차익 비과세를 위한 월보험료 계산시 단기납종신보험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질의의 핵심이다. [관련기사: [단독] "종신보험 비과세 되나요?" 생보협회, 과세당국에 법률해석 요청] 이번 예규 신청은 1차 해석 권한이 있는 국세청이 기재부에 2차 질의한 것이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기재부가 월적립식 보험료 계산시 순수보장성보험은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현재 해지환급률 100%가 넘는 단기납종신보험을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세법 해석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기재부에서도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논리를 충분히 검토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예규 생성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1년 정도 걸린다"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빠른 검토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세법 해석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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