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신보험 비과세 되나요?" 생보협회, 과세당국에 법률해석 요청

기재부 "국세청·금융당국과 소통해 신중히 판단할 것"

여지훈 승인 2024.02.14 15:53 | 최종 수정 2024.02.14 17:48 의견 0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과세당국에 단기납종신보험 관련 법률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보장성보험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이 본격화 됐다. 과세당국 해석에 따라 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업계 내 의견을 수렴, 지난 8일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요청했다.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과 동일하게 과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 국세청은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2차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역시 이른 시일 내 법률 검토를 마치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생보협회로부터 접수한 서면질의에 대해 법규과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기재부 측에 법률 해석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리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이슈는 금융위원회 판단 등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며 "우선 국세청이 1차 답변한 뒤 추가 질의를 하면 기재부가 답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그간 생보업계는 단기납종신보험이 순수보장성보험이라고 주장, 월 보험료와 무관하게 무제한 비과세된다며 판매해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월 보험료 150만원 계산시 단기납종신보험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생보사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국세청과 기재부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종신보험은 순수보장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을 밝혔다. 즉 해지환급률 100%를 초과하는 단기납종신보험의 월 보험료를 150만원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과세당국이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과세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을 넘을 경우 단기납종신보험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다수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보사들은 불완전판매 민원과 피해보상 요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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