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궁금한 점 챗주세요" 댓글로 보험가입 유도해도 '금소법 위반'
4월부터 광고심의 규정 적용...연락처 남기거나 URL 연결도 주의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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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06:34 | 최종 수정 2024.0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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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추천해주세요." "암보험 어디가 좋아요?" 이런 게시글에 보험설계사가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남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광고심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소비자가 남긴 게시물의 댓글까지 심의를 해야 한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손해보험·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일선 보험사와 대리점에 ‘네이버 지식인 답변 관련 보험광고 심의 기준’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금소법 관련 현행 보험광고심의 규정 적용에 네이버 지식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오는 4월이며,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답변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도 금소법을 적용한다. 네이버 지식인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사용자의 질문을 게시물로 만들어 업로드하면 해당 게시물에 전문가가 답변을 다는 형식이다.
특정 소비자 질문에 댓글 등으로 답변하는 네이버 지식인의 경우도 여타의 인터넷 게시물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 보험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긴다거나 상담DB수집 관련 URL 등을 남기면 금소법상 업무·상품광고로 판단한다는 것.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인 등 타인이 남긴 게시글에 답변이나 댓글을 남길 경우에도 보험사·GA의 준법감시부서는 업무·상품광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업계는 금소법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재 보험영업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온라인 상담을 위해 댓글 등을 남기는 것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금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보험사 준법감시부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소법 위반시 해당 설계사는 물론 기관인 보험사도 함께 처벌된다”며 “설계사 개인의 일탈을 전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업무광고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며 “네이버 지식인에 남긴 댓글이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가 보이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집광고에 속하는 홍보물은 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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