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한달 지나도록 상품오류 안내 안해...'가입자는 봉?'
상품 출시부터 가입자 보호까지..."대형사 대응 맞아?"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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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0:08 | 최종 수정 2024.01.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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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의 미진한 소비자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새해 첫 출시 상품설명 오류를 소비자에게 알려 오해를 바로잡는 한편, 청약철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현대해상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안내키로 약속한 일정이 지났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상품 출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대형사의 일처리로서 아쉽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 3·4째주(14일~27일) 판매한 '건강두배형' 담보에 대한 상품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가입자에게 안내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대형사의 대응 맞아?"...신뢰 무너지는 현대해상]
건강두배형 담보는 이달 2일 출시 직후 상품설명 오류 등이 문제돼 하루 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보험사고 발생시 해약환급금이 감소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 없이 일부 설계서·청약서에서 높은 환급률이 명시됐던 게 문제다.
해당 담보를 판매한 한 보험설계사는 "지금껏 어떤 상품 설명도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안내 일자를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현대해상 측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지점장에게 물었지만 본사 측 입장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성토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현대해상 측은 내달 7일경 상품설명 등에 대한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정은 금융당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해상에서 내달 6~8일에 고객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안내가 나간 후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고객에겐 청약철회 기한이 지났더라도 청약철회를 허용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당 담보가 이달 2일·3일에 판매됐으니 청약철회 기간은 내달 2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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