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출시한 새해 첫 상품을 하루만에 판매 중단해 도마에 올랐던 현대해상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부실한 상품설명 안내장 및 교육자료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설계사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업현장에서는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7일 '두배받는암보험 건강두배형 담보 Q&A'를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사고발생시 해약환급금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약 철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공문은 지난 2일 출시 하루만에 판매를 중단한 뒤 내린 후속 조치다[관련기사: 현대해상, 갑진년 첫 암보험...출시 하루만에 '판매중단']. 해당 상품은 가입설계서 등에 200% 가까이 표기된 고환급률이 문제가 됐다.
[이미지=현대해상이 배포한 상품 Q&A 갈무리]
현대해상은 공문을 통해 '가입시 안내받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은 예시표에 설명된 내용처럼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면서 '건강두배형 담보의 경우 질병입원, 질병수술, 암진단(유사암제외) 중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약환급률이 가입시 안내된 내용과 달리 감소된다'고 밝혔다.
두배받는암보험은 출시 당시인 지난 2일, 10년 시점 환급률이 200% 육박하는 설계안이 제공된 바 있다. 이에 가입자가 몰렸다. 하지만 해당 설계안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가정한 금액이란 게 현대해상 측 주장이다. 이를 다시 확실히 안내한 뒤 이미 진행한 보험청약을 철회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Q&A 공문을 발송한 현대해상의 입장인 것.
영업 현장에서는 공분이 일고 있다. 출시 직후 해당 상품의 가입설계서뿐 아니라 약관,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 등 확인할 수 있는 기초서류 어디에도 보험사고 미발생을 가정한 환급률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질적 판매 주체인 보험설계사는 가입설계서에 나온 환급률에 근거해 설명하고 청약을 권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출시 상품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판매를 일시중단하는 것은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사의 잘못을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만약 설계사가 정말 잘못했다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 대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설계서의 해지환급률 예시표는 금소법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요 내용"이라며 "가입설계서를 잘못 제작한 본사의 오류를 설계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본사 잘못으로 상품설명서와 실제 상품이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도 "본사의 잘못을 판매자의 잘못이라고 전가하면 향후 현대해상이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거 다른 금융기관들이 실수로 문제 발생시 보인 대응과 비교하면 현대해상의 행보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