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의 대응 맞아?"...신뢰 무너지는 현대해상
오류 상품 출시 후 미온적 대응...정확한 안내 없어 소비자만 '갈팡질팡'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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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6:07 | 최종 수정 2024.01.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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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대하는 현대해상의 대응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오류가 있는 상품설명서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 탓으로 돌린데 이어 오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던 기한마저 어긴 것. [관련기사 : 본사 상품설명서 오류인데...현대해상, 설계사 불판으로 '책임전가'] 청약철회 기한이 한 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대형 손해보험사에 걸맞지 못한 대응이라는 평가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건강두배형' 담보에 대한 안내를 이달 3·4째주(14일~27일)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담보는 지난 2일 출시된 상품에 탑재됐지만 하루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건강두배형 담보에 대한 안내는 일부 설계서·청약서 등에 명시된 높은 환급률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과 우편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이미 가입한 고객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게 현대해상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날(25일)까지 카카오톡과 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은 고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은 청약을 철회하지도 그렇다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현대해상 본사의 정식 안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다려달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다. 현대해상이 설계사에게 배포한 Q&A 문서는 '고객에게 제시, 교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현대해상은 정식 안내장이 아닌 Q&A 형식의 문서로 영업현장에만 배포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당 담보가 이달 2일·3일에 판매됐으니 청약철회 기간은 내달 2일로 종료된다.
한 보험설계사는 "명확한 안내가 있어야 고객도 청약을 철회할지 말지 판단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Q&A를 접한 설계사들로서도 정식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함부로 설명을 해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대해상 지점장 등에게도 문의해봤지만 본사에서도 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최종 안내 방식에 대해 공지가 나갈 것"이라며 "공지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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