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cm 미만'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최혜원 변호사 "결절 크기 작아도 수술의 필요성 인정에 의의"
여지훈
승인
2024.01.25 09:58
의견
0
법원이 2cm 미만의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수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주파절제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게 핵심이다. 2cm 미만 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관련 분쟁에서 가입자 승소 사례가 희박한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평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A보험사가 보험수익자(B씨)와 피보험자(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A보험사는 현재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C씨는 2020년 2월 A사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갑상선질환 등 22대 특정질병의 직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C씨는 2020년 5월과 9월, 2021년 2월 총 3차례에 걸쳐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A사는 앞의 두 수술에 대해 약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B씨와 C씨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했다.
법원은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진료기록상 ▲C씨가 이물감 증상을 호소한데다 의사가 악성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어 수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씨가 목소리 변화, 피곤함 등의 증상을 호소해 수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수술이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점 ▲보험금 지급 전 A사 역시 자체 심사를 거쳤을 것이란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번에 승소를 이끌어낸 최혜원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cm 미만의 결절도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환자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수술의 필요성과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갑상선영상의학회는 갑상선결절의 크기가 2cm 이상이며 이물감이나 통증이 있다면 고주파절제술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영상의학회 권고에 따라 2cm를 초과하는 결절만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해왔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