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술대 오른 종신보험 비과세 "환급률 100% 넘으면 제외"

기재부·국세청 해석 "보장 강조하면서 저축성보험 혜택 받으려는 건 모순"

여지훈 승인 2024.01.23 11:59 | 최종 수정 2024.01.23 12:01 의견 0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관계부처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구분,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왔다.

23일 뉴스포트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면 저축성보험 기준에 맞춰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구분, 원금 이상의 환급금을 수령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국세청]

기재부 관계자는 "보장성 성격을 띠는 보험 계약이라도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한다면 저축성보험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단기납종신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축성보험 여부는 보험 가입 시점이 아닌 해지나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기납종신보험 무제한 비과세를 주장하는 측 논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면서 "상위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비과세 요건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성격을 강조하면서 정작 비과세 혜택은 저축성보험으로 받으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관련 기재부, 국세청 관계자의 의견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세법해석 신청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단기납종신보험 무제한 비과세를 내세운 영업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상당수 보험사가 10년 시점 해지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앞서 2017년 4월 세법개정을 통해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한도 계산시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서 ②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자산의 훼손만을 보장하며 ③만기나 계약기간 중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는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 계산시 제외된다.

하지만 환급률 100%를 크게 웃도는 단기납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관계부처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단기납종신보험은 만기가 없으므로 ①번 조건에서부터 걸린다. 또 소득세법의 비과세 혜택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장성보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행규칙의 조항은 월 150만원 한도 계산시 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를 제외하기 위한 것일 뿐 보장성보험에 세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세법 개정 전인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된 종신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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