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안 돼면 못 팔아...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재점화

비과세 적용 10년 시점 기준, 농협생명 환급률 1위
시책 상향평준화...초회보험료 400% 수준

여지훈 승인 2024.01.08 12:12 | 최종 수정 2024.01.08 13:29 의견 0

갑진년 초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에 나섰다. 7년납 상품을 중심으로 환급률 130% 초과 여부가 판매량을 결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시책(판매 성과 수당)은 400%로 상향 평준화 된 분위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수의 생보사가 7년납·3년 거치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을 유지했기에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이미지=각사 취합]

각사의 7년납 종신보험(40세 남성,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살펴보면 ▲NH농협생명 133.0% ▲교보생명 131.1% ▲하나생명 130.7% ▲푸본현대생명 130.2% ▲신한라이프 130.0% ▲동양생명 130.0% ▲DB생명 130.0% ▲KDB생명 127.0% 등이다.

이들 보험사의 10년납 종신보험의 완납 시점 환급률은 이보다 5~15%p 낮았다. 고객으로선 10년납보다 7년납 상품을 택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시책은 상향평준화 되었다는 평가다. 7년납 종신보험의 시책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월납보험료의 40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완납시점에 원금을 웃도는 환급률로 인해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감독행정명령을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의 완납시점(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을 100% 이하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해 9월 이후 단기납 종신보험의 7년 시점 환급률을 100% 이하로 설정했다. 7년 시점 환급률을 99.9%로 맞추는 식이다. 대신 10년 시점 환급률을 대폭 상향했다. 일례로 신한라이프는 완납 후 3년만 더 거치하면 환급률이 70.0%에서 130.0%로 60%p나 상향됐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는 "1200%룰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과도한 시책 경쟁을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7년 납기 후 3년 거치식으로 10년 시점 환급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쟁이 심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GA 관계자도 "최근 생보업계가 제3보험 판매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종신보험은 여전히 생보사의 주력상품"이라며 "설계사로서도 '7년납 3년 거치'라는 컨셉으로 고객에 어필하기 좋아 판매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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