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빚 대신 갚아준다는데'...커지는 가계부채에 뜨는 신용보험

대출 받은 돈 보험사가 대신 상환...빚의 대물림 방지
합리적 보험료, 40세 3억 보장에 월 5만원도 안돼

여지훈 승인 2023.09.25 13:15 | 최종 수정 2023.09.25 13:22 의견 0

'빚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 뜨고 있다. 대출받은 피보험자가 사망 등 큰 피해를 입을 경우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신용보험이 주인공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면서 가계와 대출기관 모두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중요해진 게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은 만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훨씬 크다는 평가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보험 시장의 대표 주자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카디프생명)이다. 카디프생명은 국제 금융그룹인 BNP파리바 산하 생명보험사다. 현재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대출안심 정기보험' 등의 신용보험을 판매 중이다.

[사진=카디프생명]

신용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가 죽거나(사망) 아플(질병 발생)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을 말한다. 잔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보험금이 남는다면 가족의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가족에게 채무상환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즉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상품인 셈.

가령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3억원으로 15년 만기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기본형·비갱신형)에 가입했다면 예상되는 월납보험료는 4만6500원이다. 15년간 납입할 총 보험료는 837만원이다.

이 남성이 보험기간 내 사망하거나 고도장해(80% 이상 장해) 판정을 받으면 앞서 대출해준 은행에 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즉 남성이 갚아야 할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것. 이에 남은 가족은 원리금 상환 걱정 없이 가족과의 추억이 남아 있는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가입금액과 보험기간을 조정하면 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시 가입금액 1억원, 10년 만기 대출안심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납보험료는 1만2400원, 총 보험료는 148만8000원으로 대폭 떨어진다. 150만원가량으로 10년간 1억원의 보장을 받는 셈이다.

다만 해당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다. 보장에 더해 환급금도 받고 싶다면 대출안심 정기보험(환급형)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안심 정기보험(환급형)은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더해 사망 전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한다면 기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돌려준다. 사망 외에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받고 싶다면 각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의 보험사고시 잔여 부채를 보험금으로 탕감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보험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고객의 채무불이행 원인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용보험은 대출기관에도 이득이란 평가다. 차주에게 닥칠 불의의 사고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해지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 이에 은행 등에서는 차주의 신용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보험을 통한 보험사의 대위변제는 차주의 남은 가족뿐 아니라 은행에도 안전망을 제공한다"며 "은행 대출채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실채권 확대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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