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내면 402만원 드립니다”...단기납종신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김승동 승인 2023.07.28 12:28 | 최종 수정 2023.07.28 17:41 의견 0

단기납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는 9월 단기납종신보험 상품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 절판마케팅의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월납보험료 4배 이상의 리베이트(특별이익)까지 지급한다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기납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보험판매전문대리점(GA)에서 월납보험료의 4배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5년납 종신보험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단기납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내인 상품을 의미한다.

[이미지 = 단기납종신보험 판매를 위해 GA가 제작한 상품 안내장 갈무리]


해당 GA는 단기납종신보험에 가입, 월 보험료 100만원을 납입하면 익월지원금으로 402만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또 5년만 유지하면 환급률이 106%로 원금보다 많으며, 3년 후에는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알린다.

문제는 익월지원금으로 제공한다는 402만원이 불법이라는 점.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에서는 보험 가입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료의 대납도 금지한다. 즉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 가입의 대가로 리베이트까지 지급하는 건 절판마케팅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절판마케팅 가능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라는 것.

해당 상품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본사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GA 영업점에서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GA인지 확인, 절판마케팅에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단기납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높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될 수 있다며, 납입만기시 환급금이 100% 미만이 되도록 상품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상품은 8월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상품 개정 이슈를 절판마케팅에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일선 보험사에 상품 개정여부, 개정내용 등을 전달한 이력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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