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이직 리스크]① "조직원과 대화시 해촉됩니다"...GA의 '숨 막히는' 불법조직관리 정황

개인사업자인 설계사를 근로자처럼 관리...해당 GA, 본부장 개인 일탈로 '선긋기'

여지훈 승인 2023.06.21 15:10 | 최종 수정 2023.06.21 16:50 의견 0
◆기사 게재 순서
① "조직원과 대화시 해촉됩니다"...GA의 '숨 막히는' 불법조직관리 정황
② DB 무상제공 약속 믿고 이직하니...수수료까지 속여
③ 대표까지 나서 사과했지만...'사고 친' 본부장은 "잘 사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A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를 위기에 놓였다. 관리자인 선임본부장이 상식 밖의 영업규정을 설계사들에게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A사는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는 모양새나 미흡한 내부통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21일 A사 소속 다수의 전‧현직 제보자 의견을 종합하면 선임본부장 B씨는 그동안 과도한 영업규정으로 설계사들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 본인을 '총괄'로 소개하며 설계사들에도 그렇게 부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A사 대표는 B씨에 대한 사실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장 B씨는 소속 설계사들에 매일 스탬프를 찍어 사무실 출근을 입증케 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부금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8시 46분 이후 출근자부터 부과해 그 수위가 10분 간격으로 높아졌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면 하루 최대 9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정된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성은 구두·셔츠·정장·넥타이 필수, 여성은 스타킹·정장(블라우스, 슬랙스)을 입어야 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이라도 사무실을 출입한다면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이를 3차례 어길 시 사무실 출입이 영구히 금지됐다. B씨는 매일 출근을 요구했으므로 사실상 강제해촉된다는 뜻이다.

설계사들은 월간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했다.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벌금이 불어났다. 또 영업력 향상 목적의 동기부여 영상을 시청한 후, 정해진 시간 내 후기를 작성해야 했다. 후기 작성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면 이 역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외에도 성공예정리포트를 작성해야 했다. 성공예정리포트는 당일 일정을 시간별로 쪼개서 보고하는 형태다. 연차와 출장·병가 시에는 감사일기를 써야 하며 사전 준비된 양식에 맞춰 보고서까지 제출해야만 벌금을 피할 수 있었다. 출장은 전날 저녁까지 보고해야 했으며 그 외 보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들은 전월 실적으로 정해지는 설계사 등급에 따라 적용 수준이 달라졌다. 가령 전월 판매 실적이 130~150만원인 설계사라면 복장과 월간 사업계획서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출근부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B씨는 이른바 '크로스라인' 금지 규정도 만들었다. 이는 설계사들이 특정 인원을 제외한 다른 본부원과 허가 없이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할 시 해촉 사유가 된다.

크로스라인 규제는 "허가 없는 사적 만남으로 성희롱, 금전거래, 폭행, 법적 분쟁, 따돌림 등 이루 말하기 어려운 갈등과 사건들이 있었고, 그 피해를 수습하는 것이 조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게 B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B씨와 일했던 설계사들의 해석은 다르다. 설계사들은 "본부 구성원 다수가 보험설계사 코드를 처음 받은 20, 30대 청년들이었다"면서 "크로스라인 규제는 이들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 교류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즉 B씨가 관리하는 설계사에게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미다.

규정들은 그 자체로 설계사들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B씨 조직원이었던 한 설계사는 "해야 할 과제가 지나치게 많아 설계사로서 업무를 지속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요즘은 정규직 근로자에도 이런 규정을 강요하진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설계사 등급이 낮을수록 해야 할 과제가 불어난다"며 "영업 시간이 부족해져 실적이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는 상품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 대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부와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즉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 정도, 근로시간 및 장소가 특정된 정도,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 징계 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B씨는 설계사들이 근로자라는 전제 아래 과도한 영업규정을 강요해왔다"며 "이 경우 근로자라는 주장이 가능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법원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그동안 B씨의 벌금 부과 사실 등 일탈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그런 행위가 발생했다면 B씨 스스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회사는 명확한 진위 파악을 거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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