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출혈경쟁...금감원, 칼 빼드나

9일 보험사 상품개발 임원 소집...상품 개정 논의

여지훈 승인 2023.06.08 17:36 | 최종 수정 2023.06.08 17:39 의견 0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 분위기다. 최근 5년납과 7년납 상품을 두고 보험사 간 시책 경쟁이 위험 수위에 이르면서다.

[사진=금융감독원]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 보험사 상품개발부서 임원을 소집, 단기납 종신보험 개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기가 10년 이하인 종신보험을 말한다. 과거 종신보험은 20년납 상품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납입기간을 줄이고 해지환급금을 높이는 등 종신보험의 저축 기능이 부각되면서 납입기간이 짧아졌다. 현재는 5년납·7년납 상품이 주를 이룬다.

전체 종신보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비중(초회보험료 기준)은 2019년 8.4%에서 지난해 상반기 41.9%까지 대폭 늘어났다.

대부분의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완료 시점에서의 해지환급률이 원금보장 수준(100%)을 웃돈다. 따라서 수년 후 이자 수익까지 챙길수 있는 저축성보험이란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주 목적은 가입자(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익률은 은행 예금 대비 낮은 반면 보험료는 동일 보장내용의 종신보험 대비 높은 수준이다. 납입 완료시 높은 해지환급률은 단기납 종신보험 대부분이 저해지환급형이란 사실에서 기인한다. 즉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표준형 상품 대비 매우 낮은 것.

그럼에도 저축성보험처럼 오인케 하는 문구로 판매가 지속되자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상품개발임원 소집은 지난 2월 발령한 소비자경보의 연장선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5년납과 7년납 상품을 두고 생보사 간 경쟁이 사그라들지 않자 금감원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개발임원을 소집,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상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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