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의 진실게임

김승동 승인 2023.06.02 12:31 | 최종 수정 2023.06.02 13:05 의견 0

“그래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은 생기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최근 보험설계사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는 의미는 보장금액이 축소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상품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이 나빠지기 전 아직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어차피 가입할 것이라면 상품이 나빠지기 전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김승동 뉴스포트 기자


문제는 소문으로 발생된 절판마케팅이다.

뉴스포트는 지난 5월22일 ["올 게 왔다" 운전자보험 교사처·변호사선임비에 자기부담금 20% 신설] 제하의 단독 기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고 보도했다. 이후 여러 매체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5월30일 언론에 보도참고자료를 배포, ‘자기부담금 설정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구체적인 출시계획 및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즉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이 신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개정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적용을 착수한 보험사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즉 상품 개정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비슷한 설명이다. 자기부담금 신설과 관련해서 보험사들과 교감이 없었다는 항변이다. 즉 자기부담금 신설 이슈가 금감원의 권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다만 자기부담금 신설 이슈로 인한 절판마케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뉴스포트 보도로부터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신설 이슈가 확대된 것이며, 이를 보험사 및 설계사가 절판마케팅 이슈로 활용했다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보험산업에 10년 이상 출입한 기자인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금감원은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는 담보(교통사고처리비용·변호사선임비용)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각 보험사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었다. 그게 자기부담금 신실이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 상품 개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이 요율을 산정하면 보험사가 해당 요율을 받아 수정 후 적용하면 된다. 보험상품 담당자 입장에서 물리적 시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물론 진실은 알 수 없다. 기자는 사실의 단편을 모아 최대한 바르게 해석해 알릴 뿐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있다.

모럴해저드 이슈가 있는 담보를 계속 그대로 놔두면, 그건 금감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 상품경쟁력이 저해된다는 이슈를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는 보험설계사 역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설계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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