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힌남노에 침수차량 추가 7000대...손보사, 재보험 한도 복원 고민

삼성화재는 재보험 복원...손해율 약 1% 오를 듯
경쟁 손보사 복원 여부 고민

김승동 승인 2022.09.14 07:20 | 최종 수정 2022.09.14 07:44 의견 0

손해보험사들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차량침수 손해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미 재보험을 복원, 한도를 다시 원상태로 높였다. 반면 다른 보험사들은 복원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힌남노로 인한 대형 손보 4사의 차량침수 추정손해액은 약 464억원(7일 기준)이다. 전체 12개 손보사의 추정손해액은 546억원이다. 점유율로 환산할 경우 삼성화재는 약 157억원, 현대해상과 DB손보는 각각 약 116억원, KB손보는 약 74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참고로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인한 차량 침수 피해액은 1637억원이다. 이중 삼성화재의 손해액만 511억원으로 추산된다. 삼성화재의 실부담 금액은 145억원에 그친다. 초과손해액재보험(Excess of Loss, 엑셀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엑셀보험은 비비례재보험의 일종으로 손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재보험이 보장한다. 재보사는 초과손해액이 발생해 담보 한도가 소진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받는다. 이를 복원이라고 한다.

엑셀보험을 복원하려면 돈이 든다. 다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재보험사에 추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원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 지출이 없다.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슷한 조건으로 엑셀보험에 가입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이번 힌남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복원 여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가령 A보험사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0억원까지 재보험이 부담하는 엑셀보험에 가입했다. 8월 집중호우에 400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A사는 100억원의 손해액만 부담하고, 나머지 300억원(총 손해액 400억원-A사 부담 100억원)은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재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을 다시 5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복원이라고 한다. 복원하지 않으면 한도는 200억원 남게 된다.

손보사의 고민 이유는 엑셀보험을 복원할 경우 당장 자동차보험 손해율(합산비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수년간 할증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손해율 변동성은 줄일 수 있지만 당장 재보험을 복원하는 보험료를 사업비로 부담해야 하며, 복원에 따른 할증요율도 수년간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삼성화재는 8월 침수피해로 손해액을 이미 복원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율이 약 0.7%p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힌남노로 인한 복원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손해율이 1%p 내외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엑셀보험 단위는 통상 1년이기 때문에 힌남노 이후 추가 기상악화 등으로 대규모 손해가 없다면 복원하지 않은 보험사는 그만큼 비용을 아끼는 것”이라며 “이번 힌남노로 엑셀보험을 복원해야할지 아니면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담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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