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 보장한도 다시 상향 조정...영업현장 대혼란
금감원, 약관 변경 등 물리적 시간 필요...보장한도 단계적 조정토록 권고
성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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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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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권고로 일반암의 20% 줄어들 예정이었던 유사암 보장금액이 다시 늘어나 영업현장이 혼란스럽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 유사암 보장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지난 달 18일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에 맞게 유사암 보장금액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약관 변경 등 물리적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공문에 따라 전날인 1일부터 유사암 보장한도를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급격히 낮췄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해당 공문을 적용한 시기에 대해 각 사의 자율권을 인정,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달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2000만원 한도로 설정될 예정이었지만, 일반암의 50% 수준으로 조정 될 예정이다. 가령 일반암 보장한도가 4000만원이면 2000만원까지 유사암 보장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초 알려진 일반암 보장금액의 최대 20% 한도로 유사암 보장한도를 낮추는 것은 오는 10월께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 보장한도가 실제 치료비와 소득보전 수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보험사기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일선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유사암 보장금액을 실제 치료비에 준해서 책정하라는 권고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등을 말한다. 일반암보다 발병률은 높으나 일반적으로 발병 시기가 빨라 치료시 예후가 좋고 치료비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 일반암은 위암, 간암 등이며 유사암보다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비 또한 고액이다.
때문에 암보험은 일반암을 중심으로 보상금액을 높여왔다. 가령 일반암 보상액이 1000만원이라면 유사암은 일반암의 20%인 200만원을 보상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암보험에 많은 사람이 가입하자 보험사들의 유사암 관련 경쟁이 심화됐다. 일반암 보장금액보다 유사암 보장금액을 확대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 최근에는 일반암 대비 유사암을 최대 10배 보상하는 상품도 나왔었다. 일반암 100만원 보상이면 유사암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유사암 보장금액 경쟁이 당장의 상품 판매에는 도움이 되나 향후 손해율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유사암 진단비를 유사암의 50%정도로 조정하는 것은 업계 공통일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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