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공제 후 실손보험금 지급’...대법원 판결 이유는

김승동 승인 2022.07.25 05:00 의견 0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대법원이 지속 논란이었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결론을 냈다. 보험약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공제하고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는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보험은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약관에 명시된 내용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10월 이전에는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이에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공제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더라도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로 국가에서 돌려받는 돈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다.

반면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돌려 받더라도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급 때 이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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