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 정부에서 실손보험으로 '토스'

내달 정비지원 끝...코로나 치료비 실손보험으로 보장

성명주 승인 2022.05.24 15:54 | 최종 수정 2022.05.24 15:57 의견 0

코로나19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24일 보건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부는 코로나를 제1급 법정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에 코로나19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으로 코로나 관련 치료비는 그간 정부가 지원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23일 이후 안착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행기까지는 정부가 코로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안착기로 전환하면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내달 20일까지 이행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향후 코로나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에서 코로나 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의 전액(일부 자기부담금 제외)하는 상품이다. 이에 코로나 관련 입원·통원 등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실손보험을 통해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대폭 감소한다. 제1급 법정감염병일 때 코로나는 '재해'로 구분됐다. 이에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등 사망보장 담보를 가입했을 경우 일반(질병)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구분했다. 재해사망의 경우 통상 일반사망 대비 보험금이 2배 높다. 일반사망 보험금이 1억원일 때 재해사망 보험금은 2억원인 식이다.

코로나의 법정감염병 지위가 2급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동시에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며 "실손보험 가입자가 코로나 치료비를 부담하고 청구하면 보험사는 관련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제1급 법전강염병에서 제외되면서 코로나로 사망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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