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지의무 완전정복]④ 어디까지 알려봤니?

김승동 승인 2022.02.03 07:48 의견 0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질문에 충실히 답하면 되는 게 기본이다. 보험사가 탐지한 내용을 가입자가 알릴 의무는 없으며,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서면에는 설계사에게 알린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면 하면 안 된다는 점 등을 앞선 기고를 통해 밝혔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고지의무를 시행하는데 있어 취미활동이나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지 헷갈린다. 때문에 취미, 이동수단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취미, 이동수단에 대한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실제 취미활동이나 이동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흔히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취미(이동수단)가 바로 이륜차 탑승에 대한 내용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아들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C보험사와 2건 체결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2016년 3월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C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C보험사는 ‘보험 가입 이전 주기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판단 기준에 있어 가입 당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부분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는 설계사가 고지의무에 대한 방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설명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시에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보험약관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를 위해 보험자나 설계사는 3대 기본지키 즉,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및 교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나 가입안내문 등의 보험안내자료를 교부 받고 이에 따라 설명을 들은 다음 청약서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령 하였고 약관의 중요 내용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곳 옆에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안내자료에 있는 중요 내용에 관하여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인 A씨가 보험자인 보험설계사의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고지를 위반했더라도 가입 후 3년이 넘으면 해지권 제척기간이 경과해 해지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상 역시 되지 않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보험 가입의 근본 목적은 언제나 보상이고, 보험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형태다. 따라서 반드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보험사고 시 보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지의무에 대해 첨언하면, 제한적으로 민법 제110조를 적용, 사기에 의하거나 강압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한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재판을 통한 판결까지 가서 적용되는 내용이며, 실제 보상과 영업 혹은 분쟁 발생시 가입자의 대처상황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고지는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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