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지의무 완전정복]③ 어디까지 알려봤니?

김승동 승인 2022.01.28 07:06 의견 0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요구한 서면 질문에 충실히 답변만 하면 된다는 내용을 앞선 기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만 고지의무는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전에는 일반고지인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를 묻는 통상 3.1.5 고지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유병자 보험이 출시되면서 3.2.5 고지사항이 신설됐다. 또 유병자보험의 고지도 점차 상품별로 세분화 되며 3.3.5나 5년 이내 고지만 묻는 1Q 보험상품들이 출시됐다. 즉 가입할 상품에 따라 고지해야 할 병력도 달라진 것이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대표적인 예가 유병자 건강보험의 3.2.5 고지사항과 유병자 실비보험의 3.2.5 고지 사항에서 보험사가 서면으로 묻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고지의무는 서면 질문에 충실히 답변만 하면 된다.

보험 영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분들이 또 헷갈리는 고지의무 중 하나는 장애에 대한 것이다. 장애에 대한 고지는 지난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이 ‘보험 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고지의무 사항이 개선, 2018년 10월부터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

보통 고지의무에서 병력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내용은 소홀한 경우가 많다. 직업에 대한 고지를 잘못할 경우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직업 및 직무에 대한 고지는 현재 하고있는 일의 정확한 실제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면 이 중 가장 위험이 큰 업무로 고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통 사무실에 있다가 일주일에 1~2회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 직업의 고지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실제 직업에 대한 설명의무를 잘못 이해,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9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2021-16호)를 확인하면, 직업이 해양공무원인 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설계사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선박에 탑승할 경우 보험금이 면책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 가입자도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보험상품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되려면 설명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금이 지급됐고, 해당 설계사는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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