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 A씨는 태아보험 관련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광고심의를 받아왔다. 반면 경쟁사의 B 설계사는 심의 없이 반복적으로 영상을 게시하고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B씨는 채널 소개란에 상담 링크와 연락처를 올려 실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댓글에는 감사 인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 어디에도 광고심의 필증이 표시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영상을 미심의 광고로 판단,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고했다.

유튜브를 통한 보험 영업이 확산하면서 광고심의를 둘러싼 제도적 혼선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설계사는 정식 심의를 거쳐 영상을 게시하지만, 다른 일부는 심의 없이 영상을 올리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업계 내부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유튜브 등 SNS 계정 내 연락처나 상담림크 주소를 기재한 뒤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은 상품·서비스 직접 소개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업무광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챗GPT]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8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한다”며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경우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당시 금융위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등을 업무광고 예시로 들었다.

같은 달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는 해당 법령해석을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 심의기준을 각 GA에 안내했다. 당시 GA협회는 “SNS 계정 내 연락처 등 계약 체결을 유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면 게시물이 단순히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라도 업무광고로 판단돼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한국GA협회]

설계사 A씨는 이 기준에 따라 그간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광고심의를 받아온 사례다. 하지만 경쟁 설계사 B씨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다수의 영상을 올리고도 별다른 제재가 없자 형평성에 문제를 느꼈다.

A씨는 “같은 업에 종사하는 동료가 제재받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반복적인 미심의 영상을 내버려두는 것은 정식 심의를 거친 설계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토로했다.

한 GA 준법감시인도 “비슷한 콘텐츠를 올리면서도 심의 없이 영상을 내보내는 GA들이 적지 않다”며 “정식 심의 절차를 지킨 설계사뿐 아니라 GA 영업적 측면에서도 시의성에서 불리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동일 유튜버의 미심의 영상에 대한 협회 간 엇갈린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A씨의 신고에 생보협회는 B씨 영상이 미심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반면 손보협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 같은 판단 차이가 반복되자 A씨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 제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협회가 시정조치를 했다면 우선 미심의 광고로 판단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 신고자의 영업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손보협회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설계사 B씨의 동일 또는 유사한 영상이 생보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협회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담당자 성과와 연결되므로 제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 정화 목적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지언정 명백한 규정 위반이 있는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제재 외 별도 접촉을 하지 않는다”며 “개인 설계사가 주요 광고규정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하면 제재금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