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1인실 입원일당 보장한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보장 축소 배경에는 입원일당 담보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이날부터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의 1인실 입원일당 가입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두 담보의 합산한도 역시 기존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정은 ▲건강할때 가입하는 행복플러스종합보험 ▲건강할때 가입하는 청춘어람종합보험 ▲나에게맞춘 간편건강보험 ▲나에게맞춘 플러스간편건강보험 ▲나에게맞춘 더좋은초경증간편건강보험 등에 적용된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가입자 한도의 70% 수준으로 보장금액이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입원·통원일당 담보의 보장금액 한도를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보장 축소는 손해율 악화에 따른 조치"라며 "신속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의 절판 마케팅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