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코리아 소속 한 설계사가 고객이 받은 보험금을 나누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본사 민원 취하를 종용한 관할 지점장의 석연찮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GA코리아 본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코리아 디자인유어라이프 지사 소속 설계사A씨는 최근 고객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B씨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키며 보험료를 대납해줬으나, B씨가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자신과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지=GA코리아]
당초 설계사A씨는 수수료와 시책 수령을 목적으로 고객B씨뿐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보험료 대납을 제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보험금 분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보험료 대납을 중단했다. 이에 해당 보험 계약은 실효됐다.
설계사A씨는 선지급받은 수수료와 시책이 환수되자 자신이 대납한 보험료와 환수된 금액을 합해 총 800만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즉 설계사인 본인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
해당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GA코리아 본사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본사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관할 지점장C씨와 본부장의 중재로 설계사A씨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점장C씨와 설계사A씨가 고객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본사에 접수한 민원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조사가 진행될 경우 지점 차원에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B씨는 건강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반복된 민원 취하 요구로 심리적 부담까지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와 받는 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고객에게 거짓 소송까지 제기한 설계사A씨의 경우 보험업법 위반을 넘어 상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GA코리아 본사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