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용증명을 대리서명?' 더금융서비스, 사문서 위조 논란

해촉 의사 밝힌 것만으론 불충분
대리 서명에 대해 명의자 허락 받아야

여지훈 승인 2024.11.27 14:58 의견 0

법인보험대리점(GA) 원금융서비스 산하 사업단이었던 더금융서비스가 사문서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설계사 해촉을 위해 원금융서비스에 보낸 내용증명 일부가 설계사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27일 뉴스포트 취재를 종합하면 원금융서비스 산하 사업단이었던 더금융서비스는 설계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해촉 관련 내용증명을 원금융서비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더금융서비스는 원금융서비스와 분리를 추진하며 전국 1000여명 설계사의 해촉 관련 내용증명을 원금융서비스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단독] 원금융-더금융서비스 '집안싸움'...사업부 계약 이관 문제]

[이미지=DALL·E]

더금융서비스 소속이었던 한 설계사는 "내용증명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다"면서 "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설계사도 "더금융서비스가 별다른 부연 없이 해촉 의사를 문자로 보내라고 요구했다"면서 "해촉 의사를 밝히면 본인들이 내용증명에 대리 서명해 원금융서비스에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영업을 쉬고 있거나 다른 회사로 이적한 설계사에까지 해촉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명의자의 대리 작성에 대한 허락이 없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주용 서부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리로 작성해도 좋다는 명의자의 허락 없이 대리 서명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사문서 위조 내지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단순히 명의자가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이관과 관련해 잘못된 설명을 듣고 해촉 의사를 밝힌 설계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금융서비스는 설계사들에게 2~3개월 내로 계약을 이관받아 본인 계약을 찾아올 수 있다며 해촉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융서비스는 단기간 내 계약 이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더금융서비스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계약 이관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원금융서비스 관계자는 "200억원가량의 대여금 정산, 보험사 제휴, 계약 이관 승인 절차 등 아무런 작업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금융서비스가 조직만 빼가려고 한다"며 "이는 보험가입자와 설계사, GA 모두에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융서비스는 계약 이관에 동의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더금융서비스가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뉴스포트는 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 더금융서비스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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