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염가매수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미확정 영향"

시장 예상가 2조원...인수가는 4000억원 저렴
동양생명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금 고려한 듯

여지훈 승인 2024.08.28 11:32 의견 0

우리금융그룹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안을 약 1조5500억원으로 승인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패키지 매각과 관련 인수가를 최소 2조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염가매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4%, ABL생명 지분 100%를 취득한다. 취득금액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각각 1조2840억원, 2654억원으로 총합 약 1조5500억원이다.

[이미지=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은 지난 6월 패키지 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약 7주간 실사에 돌입, 최근까지 매각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은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 여부로 알려졌다.

동양생명은 지난 2022년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임의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것.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이용·제공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은 행위연도의 매출액에 기초, 건별로 산출하는 게 원칙이다. 가령 2020년 총 10건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10건 각각에 대해 2020년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뜻이다.

동양생명의 2020년과 2021년 연간 매출액은 각각 6조9500억원, 6조3500억원. 2020년 신용정보법 위반 건이 1건만 있더라도 최대 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반 건이 1건 늘어날 때마다 4000억원, 6000억원 등으로 과징금이 불어난다는 계산이다. 다수의 위반 건으로 양정 되더라도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예상된다.

다만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에 따른 제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탓이다. 우리금융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인수가보다 낮은 금액에 인수할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이란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시장에서 거론되던 가격보다 4000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인수가가 결정됐다"면서 "우리금융으로선 염가매수에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이 인수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해선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