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대법원, 통지의무 명확화 ‘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
보험기간 중 직장만 바뀌어도 통지의무 발생...해당 판례 없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설계사에 구상권 청구

김승동 승인 2024.08.21 16:07 의견 0

직업을 속이고 가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보험가입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부 설계사는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속이고 가입해도 3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영업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업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있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통지의무는 ‘위험의 증가’가 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로 정의했다.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년이 지난 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해당 판결문의 가입자는 직업급수 3급(고위험)이지만 1급(비위험)으로 가입했다. 이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다. 하지만 가입 후 3년이 지난 계약이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강제해지를 피할 수 있었다.

또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통지의무 위반을 살펴본다. 이에 직업을 속이고 가입하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 강제해지된다. 하지만 해당 판결문의 가입자는 직업이 같았다. 이에 대법원은 위험의 증가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통지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설계사는 건설현장 등 고위험 직업군 고객을 찾아가 직업을 속이고 가입해도 3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입을 권했다.

보험 전문가는 이런 영업을 진행하면 향후 가입자나 설계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업을 속이고 가입해도 문제 없이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직업 변경이 없어야 한다. 보험기간에 직업이 바뀌면 통지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직업급수가 아닌 직장이 변경되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직업급수가 동일한 회사로 옮겼거나 3급(고위험)에서 1급(비위험)으로 낮아져도 애매하다.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즉 가입자는 보험료만 내고 보험사고시 보험금은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설계사가 직업급수를 속이라고 조언한 것을 보험사가 확인했을 때다. 설계사는 고지·통지의무를 방해한 것이다. 부실한 상품 설명으로 불완전판매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통지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직업을 속일 경우 가입자는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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