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전 알릴의무 연장해 보험료 낮춘 건강보험 '뜬다'

관리 잘한 유병력자라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
건강고지형 상품 경쟁, 유병자 → 표준체 시장으로 확산

여지훈 승인 2024.06.04 10:01 | 최종 수정 2024.06.04 10:05 의견 0

주요 보험사들이 고지의무기간(가입전 알릴의무기간)을 늘려 보험료를 낮춘 유병자보험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지난달 KB손보의 건강고지형 유병자보험인 3·10·10건강보험이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게 배경이다. 제3보험 시장에서 보험료 경쟁력을 갖춰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이달 각각 '간편한3·10·10건강보험'과 '간편한 3·10·5건강보험'을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기존 3·5·5 간편보험 일부 담보의 고지기간을 기존보다 늘린 건강고지형 상품이다. KB손보가 지난달 출시한 3·10·10 간편보험과 유사한 구조다.

[이미지= 각사]

통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 과거 5년까지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건강고지형 상품은 고지의무기간 5년에 추가로 고지기간을 늘린 상품이다. 고지기간이 늘어난 대신 그만큼 질병 등에 노출될 확률은 낮다고 평가해 보험료는 줄어든다. 지금까지 6년 이상 고지의무기간을 늘린 유병자보험(간편보험)은 없었다,

금융당국은 고지의무기간을 늘려 보험료를 낮춘 상품은 업계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유병자보험과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명에 '간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의한다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진 업계 통념상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이란 인식이 있었기 때문. [관련기사: [단독] "간편보험=유병자보험 인식 탈피"...금감원, 3·10·10보험 '호평']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을 관리한 유병력자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기존 유병자, 표준체, 우량체로 구분됐던 건강보험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병자보험에 이어 표준체 대상의 건강고지형 상품도 흥행할 조짐이다. 현대해상은 '5·10·10굿앤굿스타'와 '5·10·10퍼펙트플러스'를, DB손해보험은 '5·8·8건강할때가입하는청춘어종합보험'을 출시한다. 흥국화재도 이달 중 표준체 대상의 건강고지형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KB손보와 삼성화재는 이미 지난해부터 각각 '5·10·10플러스건강보험', '건강보험건강하게알뜰하게'를 판매 중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편보험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면서 "보험사들도 보험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병자뿐 아니라 표준체 대상의 건강고지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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