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편보험=유병자보험 인식 탈피"...금감원, 3·10·10보험 '호평'

여지훈 승인 2024.06.03 15:40 의견 0

금융당국이 KB손보의 '3·10·10 간편보험'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어로 인한 오해의 여지만 줄인다면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상품이라는 호평을 덧붙였다. 3·10·10 간편보험은 지난달 KB손보가 출시한 건강고지형 유병자보험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 역전현상으로 이슈가 불거진 KB손보의 3·10·10 간편보험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3·10·10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질문서 갈무리]

금감원 관계자는 "통념상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이란 인식이 있다"면서 "해당 상품이 우량체보험의 고지항목을 섞은 만큼 상품명에 '간편'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오해해 가입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오해가 없도록 상품의 정의와 설명만 명확히 한다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건강한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낮춰준다는 취지에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평했다.

지난달 KB손보는 '3·10·10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을 출시, 일부 담보에서 표준체보험 대비 보험료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다. 통상 유병자보험의 보험료가 더 비쌈에도 표준체보험보다 가격이 낮아져 이슈가 된 것.

하지만 당초 이들 담보에는 우량체보험의 고지기간을 적용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역전현상이 있었던 담보들은 기존 표준체보험의 고지기간(5년)을 넘어선 10년의 고지기간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10년 기간 동안 아무 병력이 없었다면 5년 동안 무병력자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상품의 이름이 간편보험일 뿐 사실상 우량체보험의 고지기간을 적용한 셈"이라고 짚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3·10·10은 기존 유병자보험의 5년 고지에서 탈피한 것에 의의가 크다"면서 "일부 담보에 우량체보험의 고지항목을 도입하면서 보험료 역전현상이 있었지만 위험률만 적절히 산출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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