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DB생명 백기' 금감원 압박에 꼼수 종신보험 판매 중단
향후 변액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변액종신보험...16일까지 판매
금감원 "소비자 보호 우선...감독규정 위반 여부는 법률검토 필요"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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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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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변액연금전환특약을 탑재한 일반(비변액)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한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KDB생명은 변액보험 자격증이 없어도 변액연금전환특약이 탑재된 종신보험을 판매,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변액연금전환특약을 탑재한 버팀목프리미엄종신보험을 오는 16일 판매 중단한다. 지난해 12월 상품 개정 후 약 2개월 만이다.
해당 상품은 연금으로 전환시 종신보험이 실적배당형 종신연금으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변액보험판매자격을 갖추지 못한 설계사도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꼼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변액보험 자격 없어도 KDB는 괜찮아...'꼼수 논란']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해당 특약이 탑재된 종신보험을 변액보험 무자격자가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연금전환특약이 탑재된 종신보험을 변액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해당 상품이 향후 변액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유자격자만 판매하도록 하는 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금감원의 이러한 의견 전달을 두고 판매를 신중히 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계약자적립액이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한다. 계약자적립액을 주식 등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을 매일 평가해 보험금에 반영한다. 최저보증이 없으며 예금자보호법 보호도 받지 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보험업감독규정상 변액보험은 유자격자만 판매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이나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변액연금전환특약이 탑재된 종신보험을 유자격자만 팔아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에도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무게추를 실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한편, 뉴스포트는 이번 판매 중단과 관련해 KDB생명 측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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