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액보험 자격 없어도 KDB는 괜찮아...'꼼수 논란'
금감원 "기초서류, 모집 프로세스 위반 등 검토"
"단기 CSM 늘리고 항후 부채 줄일 수 있어" 업계 꼼수 지적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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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0:55 | 최종 수정 2024.0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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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판매자격을 갖추지 못한 설계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하지 못한다. KDB생명이 변액연금전환특약이 탑재된 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변액보험판매자격이 없는 설계사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모집질서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5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DB생명이 모집질서를 위반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기초서류와 모집 프로세스 등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중으로 검토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KDB생명은 지난해 12월 버팀목프리미엄종신보험을 개정, 변액연금전환특약을 탑재한 상품을 출시했다. 연금으로 전환시 종신보험이 실적배당형 종신연금으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KDB생명은 변액보험 무자격자라도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계약자적립액이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한다. 계약자적립액을 주식 등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을 매일 평가해 보험금에 반영한다. 최저보증이 없으며 예금자보호법 보호도 받지 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변액보험이 있다.
변액보험을 유자격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것도 이처럼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하려면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이나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건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이다.
다만 변액연금전환특약이 탑재된 종신보험의 판매를 제재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KDB생명이 이 틈새를 노려 우회 전략을 택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변액보험은 모두 유자격자가 판매한다"면서도 "변액연금전환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선 법규상 정해진 바가 없어 KDB생명이 모집질서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KDB생명 측은 변액연금전환특약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신청서를 통해 전문상담원의 설명을 받고 해피콜을 통해 확인 작업도 거치므로 무자격자라도 불완전판매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KDB생명이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변액연금전환특약을 끼워 판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종신보험으로 판매해 보험계약마진(CSM)을 키우고 나중에 변액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해 책임준비금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한 보험사 상품담당자는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보험사의 CSM 증가 효과가 크다"면서 "향후 변액연금으로 전환하면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므로 책임준비금 감소 효과도 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변액연금으로 전환할지는 소비자 선택에 달렸지만 보험사가 적극 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 변액보험을 일반연금으로 전환하는 특약은 있었다. 이번 KDB생명의 경우는 그 반대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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