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하는데 왜 가입안해?...풍수해보험 가입율 여전히 저조

보험료 최대 92% 지원...지난 4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성명주 승인 2022.06.27 15:57 의견 0

장마철 태풍이나 폭우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나서서 홍보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70%이상 지원해준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주택 23.7%, 온실 14.7%, 소상공인 4.1%로 낮은편이다.

[사진=픽사베이]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해일, 지진 등 자연재로 인해 주택,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 또는 공장의 피해 발생시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한화생명 DB손보 등 6개의 민간보험사를 통해 운영된다.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발해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최대 92%를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풍수해보험금의 최대 보상액이 재난지원금 보다 많아 이중지원을 방지하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재난지원금 금액이 높아져 재난지원금이 보험금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겼다. 때문에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또한 정부의 홍보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재해 취약 지역이 아니면 해당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이가 대다수다.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한다.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행안부는 지난 4월 풍수해보험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동법 제17조의3(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에 따르면 보험기간동안 실제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또한 제4조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럼에도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과 수요는 낮은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해보인다.

행안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관련 리플렛을 만들어 전국 주민센터에 배치했고 동영상, 사례집 등을 제작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전하며 “풍수해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라 가입 실적이 적어보일 수 있으나 2019년부터 증가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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