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도 안 하고 가입해?” GA업계, 보험 비교·설명제도 강화된다

간편심사와 일반심사 비교 불가...오는 7월 시행

김승동 승인 2023.01.11 15:30 | 최종 수정 2023.01.12 07:35 의견 0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와 환급금은 물론 보험상품의 세부 특징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활성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비교·설명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1일 금융감독원은 GA협회 및 대형GA 준법감시인을 초빙하고 ‘비교·설명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비교·설명 제도는 500인 이상의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시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유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4월 시행됐다.

그러나 비교·설명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제도를 개선, 기존의 비교 내용이었던 보험상품 정보 이외에 7가지 필수 비교항목을 추가했다. 7가지 항목은 ▲보험 가입 기간 ▲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지환급금 ▲갱신사항 ▲특징 등이다.

금감원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7월부터 개정한 비교·설명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한 제도가 종신보험은 종신보험, 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암보험은 암보험 등 같은 상품군끼리만 비교해야 한다. 또 간편심사보험을 일반심사보험과 동일 상품군으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 가령 간편심사 종신보험을 일반심사 상품과 비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간편심사는 유병자 등이 가입하기 위해 인수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대신 보험료를 더 부과한 상품이다.

GA업계는 비교·설명제도 고도화를 통해 GA 설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영업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GA는 비교·설명제도에 따라 상품 판매시 비교자료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동시에 GA 설계사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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