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부상도 9월 판매 중단? 금감원 “업계 자율 결정”

일부 손보사 절판마케팅 진행...실상은 당분간 상품 개정 없어
금감원, 상품개정 이슈 판매에 활용 말라 ‘경고’

김승동 승인 2022.09.28 10:11 | 최종 수정 2022.09.28 10:14 의견 0

운전자보험 절판마케팅이 진행 중이다. 핵심 담보 중 하나인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 보상이 조만간 대폭 축소된다는 게 그 배경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당 담보 축소를 권고한 적도 권고 시기를 언급한 적도 없다며, 상품 개정 이슈를 절판마케팅에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는 ‘운전자보험 자부상 절판 소식’, ‘운전자보험 자부상 10월 축소 예정’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절판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담보의 보상 축소를 권고했다며, 상품이 개정되기 전에 서둘러 판매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해당 담보의 보상 축소를 권고하거나 개정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도 자부상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대해 공감했다”며 “업계 자율적으로 보험사기 등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담보 개정 및 적용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는 자부상 개정 이슈를 절판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자부상 담보 축소가 불가피하니 서둘러 판매하라는 것이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분위기는 손보사와 사뭇 다르다. 당분간 상품 개정 이슈가 없다는 것.

한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상해보험에 자부상 담보를 추가했다”며 “현재까지 자부상 관련 상품 개정 이슈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절판마케팅을 진행하는 손보사의 의견과 달리 자부상 담보 축소 없이 판매하겠다는 의견이다.

자부상은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 부상급수(1~14급)에 따라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경미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 운전자보험 전체 손해율이 높아지거나, 보험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부 가입자는 고의로 경미사고를 유발하고 십수번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상품이 인기를 끌자 생보사도 해당 담보를 포함한 상해보험을 출시, 판매 중이다. 손보사와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 부상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보사 고유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를 깬 것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부상 개정안은 단순 한도 축소가 아니다”라며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 등의 내용은 보험요율을 재산출해야 해 상품 개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마케팅 없이 자부상 담보를 개정하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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