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권고했는데'...메리츠화재, 여전히 유사암 납입면제 판매

'업계 유일' 강조...판매 축소 시기·방법은 '검토 중'

성명주 승인 2022.10.05 15:08 | 최종 수정 2022.10.06 10:01 의견 0

메리츠화재가 '업계 유일'을 강조하며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있다며 판매 축소를 권고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을 '업계 유일', '우주유일'이라는 홍보문구로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도 '보험료지원특약'을 신설했다. 이 특약은 사실상 납입면제 특약과 같다. 이름만 바꾼 조삼모사 특약인 셈이라는 게 업계의 평이다. 납입면제 특약은 금감원이 모럴해저드 위험이 있어 보장 축소를 권고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유사암 진단비 납입면제는 보험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며 상품구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계약자가 직접 금액을 편취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측면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은 유사암 확진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후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특약이다. 암진단비 관련 주 계약은 물론 가입한 특약에 대한 보험료도 전액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일선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에 맞도록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즉 납입면제 특약은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목적의 보장금액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와 소득보전 수준보다 높게 보장할 경우 모럴해저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보험사고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등을 말한다. 다른 암종보다 발병확률은 높지만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예후가 좋다. 이에 유사암으로 인해 큰 소득 상실의 확률은 적다.

그럼에도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가 사실상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을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금감원이 판매 축소 시기 등 가이드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매할 경쟁력이 있는 상품도 많지 않다는 것이 배경이다.

금감원은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에 대해 보장 축소를 권고했다"면서도 "갑작스런 변화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보험사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소·적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당장은 영업차원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쟁하는 듯 하나 곧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관화재 관계자는 "유사암 납입면제 축소 권고가 있었지만 판매 금지는 아니다"며 "담보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납입면제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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