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 보장한도 3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

암보험 과열경쟁에 금융당국 진화...20%룰로 복귀

성명주 승인 2022.07.26 15:10 의견 0

암보험 경쟁 과열로 치솟았던 유사암 보장금액이 낮아질 전망이다. 높아지는 보장금액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납입면제 상품도 판매 중단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가입금액을 실제 유사암 치료비보다 높게 측정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사진=금융감독원]

유사암 진단 보장한도가 실제 치료비와 소득보전 수준보다 크게 책정될 경우 보험사기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으며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유발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경우 손해율이 악화되어 보험사의 재무건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등을 말한다. 일반암보다 발병률은 높으나 일반적으로 발병 시기가 빨라 치료시 예후가 좋고 치료비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 일반암은 위암, 간암 등이며 유사암보다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비 또한 고액이다.

때문에 과거 암보험은 일반암을 중심으로 보상금액을 높여왔다. 가령 일반암 보상액이 3000만원이라면 유사암은 일반암의 20%인 600만원 혹은 10%인 300만원을 보상하는 식이었다. 이를 두고 20%룰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암보험에 많은 사람이 가입하자 보험사들은 유사암 보장금액이 적다는 것에 판매 포인트를 맞췄다.

이에 일반암 보장금액보다 유사암 보장금액을 확대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일반암 대비 유사암을 최대 10배 보상하는 상품도 나왔었다. 일반암 300만원 보상이면 유사암은 3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한 상품이다. 또 납입면제 조건을 내세운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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