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병자보험, 가입전 질병까지 보장...“부지급건 재청구해야”

금감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보상’...약관오류 지적
보험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지났더라도 ‘보험금 지급하겠다’

김승동 승인 2022.03.30 11:06 | 최종 수정 2022.03.31 05:48 의견 0

# 평소 위염 증상이 있던 A씨는 지난 2017년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다. 2019년 1월 급성심근경색 확진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왕증(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과거 거절된 보험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 받을 수 있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났더라도 A씨처럼 재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기왕증을 이유로 유병자보험 보험금을 거절한 것은 기초서류 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유병자보험에서 보험금이 거절됐더라도 재청구 해봐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의 조언이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병자보험과 관련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3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유병자보험 약관은 ‘보험기간 중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가령 협심증(기왕증)을 고지하고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협심증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가입 전 발병한 질병이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다.


금감원은 약관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유병자보험의 보험요율(보험료) 산출시 기왕증을 배제하지 않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보험요율 산출시 과거 병력을 포함했음에도 약관에는 기왕증을 배제하는 내용이라는 의미다. 쉽게 말해 보험료는 더 받고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약관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처럼 기왕증이 악화되어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거절당한 가입자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시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2019년 이전에 청구, 3년이 지났더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 과실이 아닌 약관의 오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년이 지난 청구건도 보험금 지급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병자보험은 고지의무를 간소화하고 가입 연령을 확대한 상품이다. 주로 과거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는 소비자가 가입하기 때문에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많게는 2배 가량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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