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차별화...선두 질주" KB손보 '초경증간편플랜'
암담보 등에 인수기준 완화 '10년→5년'
업계 "표준체보험 대체할 신(新) 시장 개척" 평가
여지훈
승인
2024.06.18 10:31
의견
0
업계 최초로 건강고지형 유병자보험을 선보인 KB손보가 또 한 번 약진하는 모양새다. 일부 담보에 대해선 10년 고지에 걸리더라도 5년 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다면 인수를 허용한 게 배경이다. 사실상 표준체보험과 동일한 5년 고지를 적용한 셈.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또다시 업계 이슈를 선도할 수 있을지 업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달부터 3·10·10 간편보험의 일부 담보 인수기준을 5년으로 완화한 '초경증간편플랜'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경증간편플랜은 최근 10년 내 질병·상해사고로 입원·수술했더라도 일부 담보에 대해선 5년 내 입원·수술 이력만 없다면 인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플랜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초경증간편플랜의 고지항목이 3·10·10과 달라진 건 아니다"면서도 "암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 암담보와 간병인일당담보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인수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플랜"이라며 "리스크 관리에 기반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B손보를 필두로 근래 경쟁사들이 출시하는 3·10·10 간편보험은 최근 10년 내 질병·상해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10년 내 이력이 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반면 초경증간편플랜은 암담보 등 일부 담보에 대해선 10년 내 입원·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5년 내 이력이 없다면 가입을 허용한다.
통상 중대 질병은 10년이 지나도 쉽게 기억할 수 있지만 자잘한 질병·상해 이력은 잊기 쉽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이에 초경증간편플랜이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평가다. 간편보험임에도 사실상 기존 표준체보험과 동일한 5년 고지기간을 적용, 표준체보험을 대체할 새로운 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편보험의 장점인 간편고지와 표준체보험의 장점인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융합한 플랜"이라며 "기존 표준체보험과 동일한 5년 고지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간편고지 표준체보험'이란 신 시장을 개척한 셈"이라고 평했다.
한편, KB손보는 지난달 '3·10·10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을 선보이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상품은 유병자라도 오래 건강할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줘 표준체와 비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출시 직후 호평을 받으면서 경쟁사들도 유사 상품을 연달아 출시해 이목을 끌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